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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놓쳐선 안 될 제도!
분기당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금: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지급방식: 경기도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지급
✅ 지원 대상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단, 성남시·고양시는 2025년부터 대상 제외
🗓️ 2025년 신청 기간
분기신청 기간지급 개시일
1분기 | 3월 1일 ~ 3월 31일 | 4월 20일부터 |
2분기 | 5월 1일 ~ 5월 30일 | 6월 20일부터 |
3분기 | 7월 1일 ~ 8월 11일 | 9월 10일부터 |
4분기 | 10월 15일 ~ 11월 24일 | 12월 20일부터 |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소급 신청 가능 (이전 분기 금액 함께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 잡아바 홈페이지에 접속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기본정보 입력 및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합산 10년 주소이력) 제출
- 서류 제출 후 신청완료 → 심사 → 지급
※ 자동신청 대상자는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단, 자동신청 여부를 반드시 잡아바에서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 안내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서류 자동제출 가능
🛍️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법
- 초본상 주소지의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예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
-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기한은 대부분 3년 (시흥·군포·과천은 5년)
-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2025년부터 신청 불가
-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수정 후 신청
- 지원금은 분기당 1회 25만 원 지급 (중복지원 없음)
📞 궁금할 땐 여기에 문의하세요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청년기본소득 전용 콜센터 ☎ 1877-0566
-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핵심요약
구분내용
신청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
지원금액 | 분기당 25만 원 (연 100만 원) |
신청방법 | 잡아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급형태 |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 마무리 한줄 정리
“2025년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생활비 지원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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