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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알바·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

by moneytime123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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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서류가 있어도 중요 조건이 빠진 채 작성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 임금 체불
  • 주휴수당 누락
  • 4대 보험 미가입
  • 퇴직금 분쟁
  •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문제를 막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알바·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을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8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항목 1~8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실 계약입니다.


✅ 1) 근로계약 기간(기간제·알바 필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 계약 연장 여부 및 갱신 기준
  • 프로젝트·휴직대체 등 기간 제한 사유가 있으면 꼭 명시

예)

  • “2025.01.01 ~ 2025.06.30(6개월)”
  •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며, 복귀 시 계약 조기 종료 가능”

중요 포인트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사용자가 기간을 명확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확히 적혀 있어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 2) 근무 장소

  • 본점·지점·매장·프로젝트 현장 등
  • 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조건·범위를 함께 명시

예)

  • “서울 강남점 / 필요 시 인근 매장 간 지원 근무 가능”

✅ 3) 업무 내용(직무 범위)

  •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명확해야 함
  • “기타 사무보조”처럼 포괄적 표현만 있으면
    나중에 엉뚱한 업무(배송·청소·외근 등)를 시킬 여지가 큽니다.

예)

  • “매장 고객 응대, POS 결제, 재고 정리, 매장 청결 유지(단, 화물 운반 제외)”

✅ 4) 임금(가장 중요한 항목)

다음 항목 모두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시급/월급/일급/연봉
  • 기본급 + 각종 수당(야간·휴일·연장·식대·교통비 등)
  •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지급일(예: 매월 10일)

예)

  • “시급 10,030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 매월 10일 계좌이체”
  • “식대 10만 원 별도 지급”

포인트
→ “포괄임금제"라고 써 있으면 반드시 설명 요구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 수당을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알바·계약직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 주·일 근무시간
  • 근무 요일
  • 출·퇴근 시간
  • 휴게시간(점심, 휴식 등)

예)

  • “주 20시간 (월~금 10:00~14:00, 휴게 30분)”

반드시 확인할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 휴게시간 30분 미만 제공은 불법입니다(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휴게).


✅ 6) 휴일·휴가

  • 주휴일(예: 일요일)
  •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 연차휴가 부여 기준

알바도 연차가 생긴다!

  • 1년 미만: 매월 1일 발생
  • 1년 이상: 15일 이상 부여
    → “알바라 연차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7) 4대 보험 적용 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 형태가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인데도 누락하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주의
→ “알바는 4대 보험 안 넣어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 주 60시간 이상 일하면 당연 가입
→ 조건 충족 시 주 15~20시간 근무자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가능


✅ 8)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알바·계약직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 “퇴직금 포함 시급”
  • “퇴직금 미지급”
    이라고 적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알바·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포함되면 좋은 항목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분쟁 예방 효과가 큰 항목들입니다.


🔹 1) 계약 갱신 기준

  • “성과 기준”
  • “평가 항목”
  • “재계약 가능성”

이 모호하면,
6개월·1년마다 불안해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 2) 출퇴근 교통비, 식대 여부

  • 지급 여부
  • 지급 방식
  • 조건

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나중에 논쟁이 없습니다.


🔹 3) 복장·용품·유니폼 비용

  • 유니폼 비용 부과 금지
  • 작업화·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는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서에 명확히 하면 비용 전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4) 업무 외 활동(교육·회의 등)에 대한 수당

  • 의무 교육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 회의 참석·준비도 업무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이라고 적혀 있으면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 5) 감정노동(콜센터·매장 등)의 보호 장치

  • 고객 응대 지침
  • 폭언·성희롱 방지 매뉴얼
  • CCTV 관리 원칙
  • 관리자 문제 발생 시 보고 절차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3.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전 이 10가지는 꼭 확인하자

  1. 계약기간이 정확히 적혔는가
  2. 업무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가
  3. 시급/월급과 수당 구조가 명확한가
  4.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분리되어 있는가
  5. 근로시간·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적혀 있는가
  6.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7. 4대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8.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한가
  9. 포괄임금제가 적혀 있다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가
  10. 계약서 사본을 직접 받았는가(가장 중요)

4. 마무리 – 계약을 쓰는 건 번거롭지만, 안 쓰면 더 크게 잃는다

알바·계약직 노동은
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곧 안전장치입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 4대 보험
  • 급여·수당 체불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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