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서류가 있어도 중요 조건이 빠진 채 작성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 임금 체불
- 주휴수당 누락
- 4대 보험 미가입
- 퇴직금 분쟁
- 부당한 업무 지시
같은 문제를 막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알바·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을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8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항목 1~8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실 계약입니다.
✅ 1) 근로계약 기간(기간제·알바 필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 계약 연장 여부 및 갱신 기준
- 프로젝트·휴직대체 등 기간 제한 사유가 있으면 꼭 명시
예)
- “2025.01.01 ~ 2025.06.30(6개월)”
-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며, 복귀 시 계약 조기 종료 가능”
중요 포인트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사용자가 기간을 명확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확히 적혀 있어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 2) 근무 장소
- 본점·지점·매장·프로젝트 현장 등
- 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조건·범위를 함께 명시
예)
- “서울 강남점 / 필요 시 인근 매장 간 지원 근무 가능”
✅ 3) 업무 내용(직무 범위)
-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명확해야 함
- “기타 사무보조”처럼 포괄적 표현만 있으면
나중에 엉뚱한 업무(배송·청소·외근 등)를 시킬 여지가 큽니다.
예)
- “매장 고객 응대, POS 결제, 재고 정리, 매장 청결 유지(단, 화물 운반 제외)”
✅ 4) 임금(가장 중요한 항목)
다음 항목 모두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시급/월급/일급/연봉
- 기본급 + 각종 수당(야간·휴일·연장·식대·교통비 등)
-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지급일(예: 매월 10일)
예)
- “시급 10,030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 매월 10일 계좌이체”
- “식대 10만 원 별도 지급”
포인트
→ “포괄임금제"라고 써 있으면 반드시 설명 요구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 수당을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알바·계약직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 주·일 근무시간
- 근무 요일
- 출·퇴근 시간
- 휴게시간(점심, 휴식 등)
예)
- “주 20시간 (월~금 10:00~14:00, 휴게 30분)”
반드시 확인할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 휴게시간 30분 미만 제공은 불법입니다(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휴게).
✅ 6) 휴일·휴가
- 주휴일(예: 일요일)
-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 연차휴가 부여 기준
알바도 연차가 생긴다!
- 1년 미만: 매월 1일 발생
- 1년 이상: 15일 이상 부여
→ “알바라 연차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7) 4대 보험 적용 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 형태가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인데도 누락하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주의
→ “알바는 4대 보험 안 넣어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 주 60시간 이상 일하면 당연 가입
→ 조건 충족 시 주 15~20시간 근무자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가능
✅ 8)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면
알바·계약직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 “퇴직금 포함 시급”
- “퇴직금 미지급”
이라고 적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알바·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포함되면 좋은 항목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분쟁 예방 효과가 큰 항목들입니다.
🔹 1) 계약 갱신 기준
- “성과 기준”
- “평가 항목”
- “재계약 가능성”
이 모호하면,
6개월·1년마다 불안해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 2) 출퇴근 교통비, 식대 여부
- 지급 여부
- 지급 방식
- 조건
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나중에 논쟁이 없습니다.
🔹 3) 복장·용품·유니폼 비용
- 유니폼 비용 부과 금지
- 작업화·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는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계약서에 명확히 하면 비용 전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4) 업무 외 활동(교육·회의 등)에 대한 수당
- 의무 교육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 회의 참석·준비도 업무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이라고 적혀 있으면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 5) 감정노동(콜센터·매장 등)의 보호 장치
- 고객 응대 지침
- 폭언·성희롱 방지 매뉴얼
- CCTV 관리 원칙
- 관리자 문제 발생 시 보고 절차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3.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전 이 10가지는 꼭 확인하자
- 계약기간이 정확히 적혔는가
- 업무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가
- 시급/월급과 수당 구조가 명확한가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분리되어 있는가
- 근로시간·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적혀 있는가
-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 4대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한가
- 포괄임금제가 적혀 있다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가
- 계약서 사본을 직접 받았는가(가장 중요)
4. 마무리 – 계약을 쓰는 건 번거롭지만, 안 쓰면 더 크게 잃는다
알바·계약직 노동은
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곧 안전장치입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 4대 보험
- 급여·수당 체불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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