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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과 가을이면 도착하는 납부 고지서,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계산 방식이나 납부 시기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 방법,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납부기한
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 고지 시기: 7월, 9월 (대상별 상이)
- 🏦 납부처: 위택스, 전국 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 재산세 계산 공식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계산 순서
- 1)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주택: 60%)
- 3) 과세표준 도출
- 4) 누진 세율 적용
- 5) 감면 및 추가세 적용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2025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0.15% |
1억5,000만 원 초과 | 0.25%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토지는 100% (2025년 기준)
📘 계산 예시
공시가격 2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 ① 과세표준 = 2억 × 60% = 1억2,000만 원
- ② 세율 = 0.15%
- ③ 재산세 = 1억2,000만 원 × 0.15% = 18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2025년 재산세 납부기한 상세 정리
재산 항목 | 납부 시기 | 비고 |
---|---|---|
🏠 주택 | 1기분: 7월 16일 ~ 31일 2기분: 9월 16일 ~ 30일 |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
🏢 건축물/선박 | 7월 16일 ~ 31일 | 1회 납부 |
🏞️ 토지 | 9월 16일 ~ 30일 | 1회 납부 |
💡 납부 방법
🧾 1세대 1주택 감면 제도 (요약)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최대 50% 세액 감면
- 고령자, 장기보유자 → 최대 80% 감면 (중복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지자체 감면 대상
※ 일부 감면은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고정 지출입니다.
공시가격과 세율 구조, 납부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예상 세금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감면 제도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일정을 반드시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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