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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원래 정해진 연령(현재 63~65세)부터 수령이 시작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은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연금액이 최대 30% 감액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1. 조기수령 기본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정상 지급 연령 도달 전(60~65세 미만, 출생연도별 상이)
-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2. 조기수령 시 연금 감액 기준
- 조기수령 1년당 6% 감액 (월 0.5%)
- 최대 5년 조기수령 가능 → 최대 30% 감액
- 감액된 금액은 평생 적용
📄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기타 방법 우편·팩스·전화(☎1355)로도 가능
📝 4. 필요 서류
- 연금 청구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가능
📌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연금 수령 시작까지 공단 심사 기간 필요
- 조기수령 중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연금액이 평생 감액되므로 재정 상황·예상 수령액 충분히 검토 필요
- 수급권 발생 후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적용 → 최근 5년분만 소급 지급
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전 예상 연금액과 감액률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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