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구나 중고마켓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시대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크림(KREAM) 등 플랫폼이 일상화되면서
개인도 쉽게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중고거래로 번 돈도 세금 내야 하나요?”
“리셀이나 반복 판매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오늘은 중고거래 소득의 세금 신고 기준과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1. 결론부터 말하자면
✅ 개인 소유 물건을 단순히 처분하는 경우 = 비과세
⚠️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판매 = 과세 + 사업자등록 필요
즉, **‘목적’과 ‘반복성’**이 기준입니다.
집에 있는 중고 물건을 한두 번 파는 것은 세금과 무관하지만,
같은 상품을 여러 번 사고팔며 이익을 얻는 경우는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2. 개인 중고거래의 세금 기준
| 단순 처분 | 사용하던 물건 판매 (예: 옷, 가전, 가구 등) | ❌ 비과세 |
| 예외: 고가 자산 판매 | 명품·귀금속·예술품 등 1,000만 원 초과 시 | ✅ 양도소득세 가능 |
| 반복적 판매 | 동일 상품을 여러 차례 판매 | ✅ 과세 대상 |
| 수입 목적 구매 후 재판매 | 리셀·도소매형 거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필요 |
📍 예를 들어,
- “입던 옷, 쓰던 가전 팔기” → 세금 없음
- “한정판 스니커즈 여러 켤레 사서 되팔기” → 과세 대상
💳 3. 중고거래가 ‘사업’으로 보는 기준 (국세청 고시)
| ① 반복성 |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물건 판매 | 사업소득 |
| ② 유사 상품 판매 | 동일한 물품 여러 개 판매 (예: 운동화, 스마트폰) | 사업소득 |
| ③ 이익 추구 목적 | 구매 후 되팔기, 리셀 목적 | 사업소득 |
| ④ 규모성 | 연간 거래금액 1,000만 원 이상 지속 | 사업소득 |
| ⑤ 플랫폼 활용 빈도 | 지속적 업로드, 광고·프로모션 | 사업소득 |
💬 즉, **‘내가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느냐’,
‘돈 벌려고 물건을 사고파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4. 세금 종류별 정리
| 소득세 (사업소득) | 반복적 중고 판매 시 | 수입금액 – 필요경비 후 과세 (6~45%) |
| 부가가치세 (VAT) | 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 등록 필수 (10%) |
| 양도소득세 | 고가 자산(1,000만 원↑) 양도 | 자산별 과세 (예: 귀금속, 미술품) |
| 관세·부가세 | 해외 직구 후 리셀 | 수입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 5. 예시로 보는 중고거래 세금 사례
| A씨: 사용하던 냉장고 판매 | 단순 처분 | ❌ 비과세 |
| B씨: 한정판 운동화 10켤레 리셀 | 영리 목적 반복 판매 | ✅ 사업소득세 대상 |
| C씨: 중고폰 꾸준히 매입·재판매 | 도매 수준 거래 | ✅ 사업자등록 필요 |
| D씨: 명품 시계 2,000만 원 판매 | 고가 자산 | ✅ 양도소득세 대상 |
| E씨: 개인 의류 2~3벌 판매 | 일회성 판매 | ❌ 비과세 |
🧾 6.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고거래를 통해 반복적·영리 목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사업자 | 중고거래로 연간 매출 4,800만 원 초과 | 전자기기·리셀러 |
| 간이과세자 | 매출 4,800만 원 미만 | 취미형 리셀, 소규모 판매자 |
| 면세사업자 | 도서·음반·예술품 등 일부 품목 | 예술품 판매자, 작가 |
💬 ※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7. 절세 팁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 필요경비 명확히 기록
- 택배비, 수수료, 플랫폼 이용료, 광고비 등은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
- 소득공제형 계좌 활용
- 중고거래 부업 수입을 ISA, 개인형IRP 등 절세 계좌로 이전 가능
- 간이과세자 선택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 부담 최소화
- 매입 증빙 확보
- 거래 내역, 영수증, 카드명세서 보관 → 세무조사 시 입증자료
- 정기 신고 습관화
- 부업 소득이라도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5월) 권장
⚠️ 8.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복 거래가 확인되면 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세청은
“SNS·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리셀러 및 부업형 판매자”
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4.12)
🏁 마무리 — 중고거래도 ‘소득’이 된다면 세금은 필수
중고거래는 단순한 취미나 소비 절약을 넘어
실질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부업이라도 돈이 들어온다면, 세법은 이미 당신을 ‘사업자’로 본다.”
한두 건의 개인 판매라면 걱정할 필요 없지만,
리셀·반복 판매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를 쌓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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