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중고거래가 단순한 ‘물건 정리’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부업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번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여전히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YES.
중고거래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 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부업자가 꼭 알아야 할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 합법적인 절세 방법, ✅ 실제 사례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1. 중고거래 부업도 소득이면 ‘신고 대상’이다
| 단순 판매 (일회성) | 집에 있던 물건 1~2개 처분 | ❌ 비과세 |
| 반복 판매 (리셀·재판매) |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 | ✅ 과세 대상 |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 간이과세자 대상 (부가세 면제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 |
| 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 대상 (VAT 포함 신고) | ✅ 종합소득세 + 부가세 신고 |
즉, 부업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성격’(영리 목적, 반복성) 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2. 중고거래 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전년도(1월~12월) 중고거래로 수익 발생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1단계]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2단계] 소득 유형 선택
- “사업소득(기타소득 포함)” 선택
- 중고거래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3단계] 수입금액 입력
- 플랫폼 정산 내역, 계좌이체 내역, 쿠팡파트너스·크림 등 판매 수익 포함
- 수수료, 택배비, 재고 구입비, 광고비 등은 경비로 차감 가능
🔹 [4단계] 필요경비 입력
| 플랫폼 수수료 | 번개장터·크림 판매 수수료 |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 |
| 배송비 | 택배비·포장비 | 공제 가능 |
| 매입비용 | 리셀용 제품 구매금액 | 원가로 공제 |
| 홍보비 | SNS 광고, 키워드광고 | 공제 가능 |
| 통신비 | 사업 관련 연락용 | 일정 비율 공제 |
🔹 [5단계] 공제·세액감면 확인
- 기본공제(150만 원),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액 등 자동 반영
- 필요 시 소규모사업자 세액감면 (30~50%) 적용
🔹 [6단계] 납부 및 완료
- 홈택스 또는 은행계좌·카드 결제로 납부
- 납부 후 “신고 완료증명서” 발급 → 보관 필수
📊 3. 중고거래 수익 계산 예시
| 연간 총 매출 | 15,000,000 |
| 상품 매입비용 | 9,000,000 |
| 택배비·수수료 등 필요경비 | 2,000,000 |
| 과세표준(순이익) | 4,000,000 |
| 기본공제 후 과세소득 | 약 2,500,000 |
| 종합소득세 (6%) | 약 15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약 15,000원 |
| 총 납부세액 | 165,000원 내외 |
💬 → 실제 세금은 순이익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용 처리를 잘하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 4.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5가지
| ✅ 1. 필요경비 꼼꼼히 기록 | 택배비·수수료·포장재 비용 모두 공제 가능 |
| ✅ 2. 간이과세자 제도 활용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
| ✅ 3. 사업용 통장 분리 | 개인 자금과 부업 자금 구분해 증빙 확보 |
| ✅ 4. 홈택스 매출 자동연동 기능 이용 | 플랫폼별 수익 자동 반영으로 누락 방지 |
| ✅ 5.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 ISA, IRP, 연금저축 등 활용해 세금 절감 가능 |
💬 중요 포인트:
“매출보다 순이익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수입 – 비용 = 이익 기준이므로,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5.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 사례 ① : 한정판 운동화 리셀러 A씨
- 연 매출 3,800만 원
- 상품 매입비 2,700만 원, 수수료·택배비 500만 원
- 순이익 600만 원 → 종합소득세 약 36만 원
→ 간이과세자 유지 + 경비처리로 세금 최소화 성공
🎯 사례 ② : 당근마켓 판매형 부업자 B씨
- 생활용품, 가전제품 중고 판매
- 연 매출 1,200만 원, 순이익 300만 원
- 사업자 미등록 상태
→ 단순 비과세 가능 (일회성 개인 거래로 판단)
🎯 사례 ③ : 명품 리셀러 C씨
- 크림(KREAM)·번개장터 병행, 연 매출 6,000만 원
- 정품 검수비용·마케팅비 경비처리
- 일반사업자로 등록, 부가세 신고 병행
→ 소득세 20% 감면 + 부가세 환급 혜택
🧩 6. 세금 신고를 피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부과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하루당 0.025%씩 추가 |
| 세무조사 위험 | 반복 거래 시 국세청 조회 가능 |
| 부가세 추징 | 매출 누락 시 10% 추가 징수 |
💬 국세청은 최근 **“SNS·중고거래 리셀러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 보도자료)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신고는 선택이 아닌 ‘안심 장치’
중고거래 부업자는 소득이 생기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은 **‘벌금형 제도’가 아닌, ‘공정 과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신고하지 않는 게 불이익이고,
제대로 신고하면 절세가 이익이다.”
📌 핵심 요약
- 개인 판매(비정기): 비과세
- 부업형 판매(반복·수익 목적):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화된 리셀: 사업자등록 + 부가세 신고
꾸준히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리셀러’가 아닌 합법적인 소상공인으로서 세금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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