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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정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 상속 재산을 받는 상속인
- 유언·사인증여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
과세 대상
- 국내외 모든 재산(금전, 부동산, 주식, 보험금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계산 절차
- 총상속재산가액 산출
- 비과세·공제 대상 제외
-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10~50%) 적용
- 세대생략 상속 시 할증세(30~40%) 적용
2. 증여세
정의
생전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원칙
- 일부 해외 재산의 경우 증여자가 납부 의무를 가질 수 있음
과세 대상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무형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재산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 포함
- 타인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도 포함
계산 절차
- 증여재산가액 산출
- 비과세 항목과 채무 공제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10~50%) 및 할증세 적용
3.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상속세증여세
시점 | 사망 시 재산 이전 | 생전 재산 이전 |
납세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수증자(상황에 따라 증여자) |
과세 범위 | 국내외 전 재산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세율 | 10~50% + 세대생략 할증 | 10~50% + 할증 |
4. 절세 포인트
- 상속·증여 시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을 사전에 확인
- 10년 단위 증여 합산 규정을 활용해 세 부담 분산
- 상속 개시 전 재산 분할·증여 계획을 세워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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