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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원천세 완벽 가이드|개념부터 신고·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by moneytime123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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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수취하다 보면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세는 초보 사업자에게 생소한 세금이죠.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납부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源泉稅, Withholding Tax)**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먼저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사업자)**이 세금을 미리 납부
  • 국세청은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을 근거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정산

쉽게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적용 대상 소득

  1. 근로소득 – 직원 월급·상여금
  2. 사업소득 – 프리랜서 용역 대가
  3.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등
  4. 이자·배당소득 –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 지급 시

2. 원천세의 특징

✅ 세금을 미리 징수

  •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기 전에 지급자가 먼저 세금을 떼어 납부
  • 탈세를 예방하고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점

✅ 매월 신고·납부

  •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예: 7월분 급여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 8월 10일(11일)까지 신고

✅ 세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기타소득: 필요경비 제외 금액에 20% (지방세 포함 22%)

3. 원천세 신고 대상

원천세 신고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직원·프리랜서·강사료 지급 시 무조건 신고
  • 개인사업자: 인건비, 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시 신고
  • 프리랜서·일반 개인:
    • 소득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신고 의무 없음
    • 소득을 받는 입장은 원천징수 세액이 이미 납부됨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월 10일(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단,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1월·7월 말 신고 가능
  •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예시

  • 7월에 급여·강사료 지급 → 8월 10일 신고·납부
  • 신고 지연 시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

5. 원천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① 홈택스 접속

②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항목 선택

③ 지급명세 입력

  • 지급월, 지급인원, 지급총액 입력
  • 자동으로 원천징수세액 계산

④ 신고서 제출

  • 전자신고서 제출 완료 → 접수증 확인

⑤ 세금 납부

  • 즉시 전자납부 또는
  •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능

6. 원천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버튼 클릭
  2. 인터넷·모바일 뱅킹 납부
    •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활용
  3. 은행 창구 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지로납부 가능

주의: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원천세 관련 유의사항

  1. 신고 지연 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25%
  2.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은 연 1회, 기타·사업소득은 매년 3월까지 제출
  3. 반기납부 제도 활용
    •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 신고를 1년에 2회로 줄일 수 있어 편리

8. 원천세 핵심 요약

항목내용
납세의무자 소득 지급자 (사업자·법인)
과세대상 소득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소득
신고·납부 기한 익월 10일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세율 근로: 간이세액표, 프리랜서: 3.3%, 기타: 20%
신고 방법 홈택스 →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 입력 후 납부
가산세 무신고 20%, 납부지연 1일 0.025%
 

9. 맺음말

원천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세무업무입니다.

  • 소득을 지급하면 세금을 미리 떼서 신고·납부
  • 매월 10일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를 예방
  • 홈택스 신고로 간단히 처리 가능

특히 프리랜서나 단기 알바를 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신고 누락이 흔하므로 캘린더 알림·자동이체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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