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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 거래 시 발급받는 증빙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 사용자는 **소득공제(연 6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매출 증빙 및 세금계산에 활용합니다.
- 사용 수단: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2.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매장에서 발급받기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
-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
- 결제 후 발급 영수증 확인
👉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즉시 발급 가능
(2)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급받기
-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체크
-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결제 완료 후,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
(3) 사후 발급 신청하기
가끔 현장에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일 이내라면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사후 발급 신청] 메뉴 클릭
-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일자 + 금액 입력
- 확인 후 발급 처리
👉 단, 발급 기한(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을 넘기면 신청 불가
(4) 자동 발급 등록하기
매번 번호를 입력하기 번거롭다면 자동 발급 서비스를 등록하세요.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소비자 이용 → 자동 발급 등록]
- 본인 휴대폰 번호·카드 번호 입력 후 저장
- 이후 현금 결제 시 자동 발급
3. 현금영수증 사용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도 조회 가능
- ARS: 국세청 현금영수증 콜센터(126) 이용
4. 소비자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최대 600만 원 한도)
- 소득 파악: 현금 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기록 관리 가능
- 분실 위험 감소: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 없음
5. 사업자 혜택
- 매출 투명성 확보 → 세무 리스크 감소
- 세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5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
- 신뢰도 높은 거래처 관리 가능
6. 유의사항
- 일부 소규모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을 수 있음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사업자 등) -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 꼭 요청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비용 처리용, 개인 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
마무리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절세 수단, 사업자에게는 법적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매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평소에는 자동 발급 등록을 해두면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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