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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차급여와, 자가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돕는 수선유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 월세를 내고 있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 청년 분리지급: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 시 신청 가능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
---|---|
1인 | 약 1,281,000원 |
2인 | 약 2,128,000원 |
3인 | 약 2,734,000원 |
4인 | 약 3,336,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서비스(급여) 내용
1️⃣ 임차급여
- 월 임대료 지원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 예시: 서울 1인 가구 352,000원, 4인 가구 545,000원 한도
- 실제 임대료가 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 초과 시 일부 지원
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
- 지원금 예시:
- 경보수: 약 457만 원
- 중보수: 약 849만 원
- 대보수: 약 1,241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주거급여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가구)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조사
- 주택 조사 – LH공사에서 임대차 및 주거 상태 확인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전후 계좌 입금
📌 유의사항
- 사용대차(무상거주)인 경우 일부 급여 제외 가능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여야 함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키워드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선정기준, 복지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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