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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으뜸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운영합니다. 1등급 가전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 제한 없음)
-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적용
- 개인당 최대 30만 원,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환급
💡 환급 대상 제품 (총 11종)
- 냉장고, 김치냉장고
- 세탁기(드럼·일반), 의류건조기
- 에어컨, TV, 공기청정기
- 전기밥솥, 제습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 일부 품목(유선 청소기·일반 세탁기)은 2등급까지 인정
💵 환급 금액
- 구매 금액의 10% 환급
- 개인별 최대 30만 원까지
📝 신청 방법
- 구매 전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 모델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영수증·카드전표, 제품 라벨·명판 사진,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환급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환급금 수령: 서류 검토 후 등록 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중고, 해외직구, 리퍼 제품은 환급 불가
- 라벨·명판·영수증 사진은 구매 직후 바로 촬영 권장
🔎 요약
1등급 가전을 사면 10% 환급! 개인 30만 원, 가구 60만 원 한도로 예산 소진 전 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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