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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서비스는 제외?”

by moneytime123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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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긴급출동 차별 논란과 보험료 인상 논쟁


🌊 섬 주민들의 외침 — “우린 보험료만 내는 바보인가요?”

2025년 들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둘러싼 **‘도서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섬 지역 운전자들은 배터리 방전, 견인, 긴급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신안·완도·거제 등지의 섬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보험료를 내는데, 왜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느냐?”
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거리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구조의 문제에 있습니다.


💡 보험사 약관엔 이미 명시된 “도서지역 제외” 조항

현재 국내 대부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섬·벽지 등 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섬 지역 차량 고장 시 보험사가 반드시 출동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 지역으로 출동하려면 배를 타고 장비와 인력을 옮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인건비가 내륙보다 수십 배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 건의 출동에 数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 비용이 들 수 있고,
이를 모두 부담하면 결국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 보험업계: “서비스 확대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형평성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도서지역 출동을 전면 확대하면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90%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흡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까지 출동을 의무화하면 그 비용은 모든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전국민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도서지역에 혜택을 넓히면 결국 그 부담은
‘육지 운전자’에게도 전가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 금융당국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 제약 커”

금융감독원 또한 “섬 지역 운전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긴급출동 한 건당 비용이 내륙 대비 수십 배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직접 출동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지역 정비업체와 제휴하는 구조
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섬에는 정비업체 자체가 없거나, 상주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이를 억지로 확대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 현실적인 문제 — “특약도 어렵고, 분리보험도 불가”

일부에서는 “섬 지역 운전자만 별도 특약을 만들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섬 지역 가입자에게만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제도상 형평성에 어긋나며, 실무상 적용도 어렵습니다.
서비스 확대 시 ‘왜 바로 오지 않느냐’는 민원도 폭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감독당국·소비자 모두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서비스 형평성’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의 해법 — “균형 잡힌 절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확대는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점(절충안) 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 도서지역 전용 특약 상품 출시
  • 연 1~2회까지만 무상 출동, 이후 실비 청구 방식 적용
  • 지자체·해경·소방과 협업한 도서지역 공동 긴급지원 체계 구축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해양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보험사의 출동 부담을 공공 지원으로 분담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로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보험료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요 손보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기준 자체가 재정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마무리 — “공정한 보험 서비스는 가능한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효율성을,
소비자는 형평성을,
정부는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해법은 아직 그 어디에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서비스는 절반만 받는다면 —
그것이 과연 공정한 보험일까요?”

도서지역 긴급출동 논란은
단순한 ‘민원 이슈’를 넘어 보험제도의 구조적 공정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요약정리

구분주요 내용
문제 제기 섬 주민들 “보험료는 같지만 긴급출동 서비스 제외”
보험사 입장 출동비용 과다 → 전체 보험료 인상 우려
금감원 입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현실적 제약 많음
대안 제시 도서지역 전용 특약, 실비 청구제, 공공 협업모델
전망 국정감사 논의 후 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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