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끝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양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나랑은 안 맞는다…”
“아깝게 쌓여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냥 팔면 안 될까?”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팔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행 중인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거래 시 주의할 점
✅ 위반 사례
✅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을 정리해드립니다.
📋 1️⃣ 건기식 중고거래,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
식약처는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즉, 현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거래 가능”**한 상태입니다.
🔹 주요 목적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불법 유통 최소화
- 안전한 개인 거래 환경 마련
🔸 거래 제한 사항 요약
거래 횟수 | 연 10회 이하 |
판매 제품 | 미개봉·상온(실온) 보관 가능 제품 |
판매 방식 | 플랫폼 내 ‘건기식 전용 카테고리’에서만 가능 |
필수 표시 | 소비기한, 인증마크 명시 필수 |
금지 대상 | 일반의약품, 해외직구 제품, 냉장보관 제품 |
신고 의무 |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식약처에 신고 |
이 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시범사업 종료 후 본격 제도화 시점에는
법적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2️⃣ 실제 거래 플랫폼 현황 — 어디서 가능할까?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일부 반영한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등입니다.
✅ 당근마켓
-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 운영
- 판매자와 거래 시 자동 안내창을 통해
“섭취 후 이상사례 신고 방법”과 “해외직구 거래 금지” 등을 고지 - 소비기한·인증마크 표시도 대부분 준수되는 편
💬 팁: 대화창 하단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식약처 가이드라인 안내창으로 연결됩니다.
⚠️ 번개장터
- ‘건강식품’ 카테고리 존재
- 단, 자동 안내 시스템 없음 → 판매자가 직접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함
- 일부 제품은 “바로 구매” 기능으로 거래돼
구매자가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
💬 구매 전 반드시
“소비기한, 미개봉 여부, 국내 인증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고나라
- 현재 건기식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
- 별도 카테고리 없음
- 다만 ‘영양제’ 키워드로는 일부 제품이 노출되는 회색지대 존재
👉 즉, 중고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거래 불가 플랫폼입니다.
🚨 3️⃣ 지켜야 할 8가지 필수 가이드라인
식약처가 제시한 공식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 거래 횟수 제한 | 1인당 연 10회 이내 |
② | 소비기한 명시 | 남은 기한이 확인돼야 함 |
③ | 인증마크 표기 |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또는 문구 명확히 표시 |
④ | 전용 카테고리 | 일반 상품 카테고리 등록 금지 |
⑤ | 미개봉 제품만 | 개봉 제품 거래 금지 |
⑥ | 실온 유통 제품 | 냉장·냉동 제품 거래 불가 |
⑦ | 이상사례 신고 안내 | 구매자에게 신고 방법 안내 필요 |
⑧ | 해외직구 금지 | 해외직구식품·의약품은 거래 불가 |
💬 이 중 대부분은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직접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4️⃣ 위반 사례 — 이런 거래는 불법입니다
중고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가이드라인 위반 게시물은 여전히 쉽게 발견됩니다.
- 베트남 직구 영양제 거래
→ 국내에서 건기식으로 인증받지 않아 거래 불가 - 일반의약품(철분제·고함량 비타민) 판매
→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불법 유통 행위에 해당 - 소비기한 미표시, 개봉 제품 거래
→ 제품 변질 가능성 있어 안전성 보장 불가
📍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제재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5️⃣ 건기식 시장, 왜 이렇게 커졌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 최근 3년 연속 시장 규모가 6조 원대를 돌파했고,
✅ 전체 가구의 82.1%가 건기식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 경로가 다양해질수록
“품질·보관·유통 관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특히 중고거래로 넘어오면
온도 관리, 진품 여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 6️⃣ 안전하게 거래하는 팁 5가지
✅ 국내 정식 인증 제품인지 확인 |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필수 |
✅ 소비기한 최소 3개월 이상 남았는지 | 짧으면 섭취 중 변질 위험 |
✅ 미개봉 상태 유지 여부 | 개봉 시 산화·습기 등 품질 저하 |
✅ 해외직구 제품은 피하기 | 국내 안전성 검증 안 됨 |
✅ 플랫폼 내 전용 카테고리 이용 | 일반 카테고리 거래는 불법 소지 있음 |
💡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 마무리 — “팔기 전·살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그냥 버리기 아깝다고 아무 데서나 팔거나 사면 법적 문제와 건강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라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곧 제도화가 완료되면 **“가이드라인 = 법”**이 됩니다.
📢 정리하자면,
- 거래 횟수는 연 10회 이하,
- 미개봉·실온 보관·국내 인증 제품만 가능,
- 해외직구·의약품은 절대 금지.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하게, 법적으로, 건강하게.”
이것이 명절 영양제 중고거래의 새로운 상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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