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내 돈 더 안전해진다
1. 무엇이 바뀌었나?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이는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첫 상향입니다. 경제 규모와 가계자산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2. 보호 대상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상품: 예·적금, 원금보장형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투자자예탁금 등제외: 펀드, 주식,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3. 기대 효과예금 안전성 강화: 더 큰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 확대분산 예치 불편 해소: 여러 은행에 나눠 넣지 않아도 안전 보장제2금융권 활력: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 ↑4. 금융시장 영향예금자 ..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