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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받는 형태를 떠올리지만, 때로는 **‘무상임대차계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지인에게 공간을 일정 기간 무료로 빌려줄 때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올바른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의 개념, 작성 시 필수항목, 작성 요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무상임대차계약의 개념
- 무상임대차란?
- 임대인이 금전적 대가(보증금·임대료) 없이 건물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
- 민법 제618조(사용대차)에 근거
- 특징
- 무상이라 해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특히 세무·부동산 관련 문제(증여세·소득세 등)와도 연관되므로 기록이 중요
📌 2.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무상임대차계약서에도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사용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 목적물의 표시
- 건물(주소, 건물명, 층, 호수) 또는 토지(지번, 면적) 등 구체적 표시
- 임대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기재
- 갱신 여부, 계약 해지 조건 포함
- 임대료 및 보증금
- ‘무상’임을 명확히 기재
- 예: “본 계약은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사용함을 확인한다.”
- 사용 목적
-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창고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음
- 관리비 및 유지보수
- 건물 유지·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구분
-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의무
-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조건 기재
- 조기 해지 사유와 절차 포함
- 분쟁 해결 조항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 명시
- 날인 및 서명
- 당사자 서명 및 날인 필수
📌 3.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 ‘무상’임을 반드시 명시
- 보증금·임대료 부분에 ‘없음’ 또는 ‘0원’으로 기재해야 함.
- 세무 이슈 고려
- 가족 간 무상임대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문가 상담 권장.
- 공증 여부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액 자산(건물·토지)의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
- 기간 설정
- 무기한 계약보다는 1년, 2년 등 기한을 두고 갱신하는 방식이 안전.
- 부속합의서 활용
- 관리비, 수리비 부담, 사용 범위(창고 일부만 사용 등)를 별도로 명시하면 분쟁 예방 가능.
📌 4. 간단한 예시 문구
본 계약은 임대인이 소유한 ○○시 ○○구 ○○동 소재 건물(주소 ○○)을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정리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단순히 ‘무료로 빌려준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목적, 기간, 사용범위,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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