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큰 화제가 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수 확보와 기업 배당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부안보다 이소영 의원안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안: 최고세율 38.5%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5% 이상 증가)**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을 최고 38.5%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에서는 배당소득에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되지만, 배당소득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42.85% 수준입니다. 결국 정부안(38.5%)과의 차이는 4.35%p에 불과합니다.
즉,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세율은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7.5%)**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배당보다 지분 매각을 통해 소득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은 기업 배당성향 변화 없이, 지난해 기준 코스피200 기업의 개인 대주주 배당소득세를 약 700억 원 감세시키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안: 최고세율 27.5%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최고 27.5%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종합과세 실효세율 42.85%와 비교하면 무려 15.35%p나 유리한 세율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일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실제로 얼라인 분석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0.6%p만 상승해도 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약 1,400억 원)를 만회할 수 있고, 오히려 1,500억 원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배당성향이 35%까지 상승할 경우 총 세수는 약 8조 5,900억 원, 현행 체계(5조 6,500억 원) 대비 2조 9,400억 원 증가합니다.
만약 전 세계 주요국 평균 수준인 **50.4%**까지 오를 경우, 세수는 12조 300억 원으로 무려 6조 3,8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되었습니다.
세수 효과 + 증시 효과 = 일석이조
배당성향이 올라가면 단순히 배당소득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인세 : 배당성향 증가로 법인주주 과세 확대
- 배당원천세 : 외국인 투자자·기타 소액주주 과세 확대
- 증권거래세 : 배당성향 정상화로 증시가 상승 → 거래대금 증가 → 증권거래세·농특세 수입 증가
예를 들어, 코스피가 5,000까지 오른다고 가정하면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수입이 약 4조 7,200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외와 비교한 한국의 배당성향
지난해 기준 한국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31.4%**에 불과했습니다.
- 미국: 38.1%
- 일본: 33.6%
- 중국: 31.5%
- 대만: 53.7%
즉,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배당 성향이 낮은 편입니다. 이를 정상화한다면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정부에는 추가 세수가 돌아오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율 낮춰도 세수 늘어난다”
정리하면, 얼라인의 시뮬레이션은 이소영 의원안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7.5%까지 낮추더라도 세수 감소 우려는 과장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해 세수 확충 + 주주 환원 + 증시 활성화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배당성향 정상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세수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을 블로그에 활용하실 때, [세율 변화 시나리오별 세수 효과 그래프]나 [한국과 해외 배당성향 비교표] 같은 시각자료를 추가하면 독자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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