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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손해배상청구권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소비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 손해배상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 1. 청약철회권 (Cooling-off Right)
-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14일) 안에 이유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소비자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가입했더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
👉 적용대상
- 보험, 대출, 투자상품, 일부 예금 등 대부분 금융상품
- 다만, 단기 소액상품이나 즉시 실행된 계약은 예외
👉 예시
김 씨는 은행 창구에서 권유받아 보험에 가입했지만, 집에 와서 보니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후 7일째 되는 날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 2. 손해배상청구권 (Right to Claim Damages)
-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박 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상품에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박 씨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위법계약해지권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계약 취소가 아니라, 위법행위 자체를 근거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예시
이 씨는 카드사로부터 대출상품을 권유받았는데, 회사가 금소법상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어기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세 가지 권리 비교 정리
권리행사 기간행사 조건효과
청약철회권 | 계약 후 14일 이내 | 특별한 사유 불문 | 계약 취소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발생 후 소멸시효 내 | 불완전판매·설명의무 위반 입증 | 손해액 배상 |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 사실 확인 시 | 금융회사가 금소법 위반 | 계약 해지 가능 |
✅ 정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마음대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잘못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가지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 청약철회권: 14일 내 단순 변심 취소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 불완전판매 시 손해 배상 요구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사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계약 해지 가능
👉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 권리들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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